‘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임위 통과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임위 통과
  • 김영모 기자
  • 승인 2019.06.0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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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시의원‘근육장애인 위한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근거 마련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

[퍼스트뉴스=광주 김영모 기자]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근육장애인들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근육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광주시는 근육장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3년마다 실태조사, 근육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육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근육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토록 하는 것 등이다.

박미정 시의원은 “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최초로 제정될 조례안으로 근육장애인의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광주광역시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근육장애인은 중증장애(1급 76.2%)이며, 근육장애인의 61.9%가 합병증을 가지고 있어서 생애전반에 걸쳐 근육장애는 진행중이며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활서비스 이용률이 42.9%로 낮은 수준이며 정상적 생활 가능 등급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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