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진도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전남진도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 이행도 기자
  • 승인 2019.05.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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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과 합동단속반 구성...마약류 밀경작 일체 단속

진도군이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현장단속

[퍼스트뉴스=전남진도 이행도 기자] 진도군은 지난 5월 초부터 오는 7월 양귀비 개화‧대마 수확시기에 맞춰 마약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 공급사범을 집중 단속해 마약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3명으로 구성돼 상시 운영하며, 합동단속반은 진도군 보건소 2명과 해남지청 2명으로 1개반 4명으로 구성돼 오는 6월 중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중점 단속 지역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지역인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가정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관상용으로 양귀비 조성공원이나 농원, 소량 재배하는 것까지 속속들이 단속할 계획이다.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단속은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에서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류 일체 밀경작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 단속하겠다”며 “자생하는 양귀비‧대마까지도 이번 단속을 통해 사전에 전부 제거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대마다 집주변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제거하고 발견 시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061-540-6053) 또는 검찰청(국번없이 1301)으로 신고하면 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의 경우 관할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재배할 수 없고 위반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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