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비 확보 총력 경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비 확보 총력 경주
  • 이재수 기자
  • 승인 2019.05.29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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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추경 심사시 국회에서 1,137억 증액 건의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퍼스트뉴스=강원 이재수 기자] 강원도지사(최문순)는 5.29(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황영철 예결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 등을 잇달아 만나 산불피해 복구비를 정부추경 심사시 국회차원에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산불피해 복구 및 대응을 위한 요구액은 산불피해복구 관련 5건 1,106억,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관련 3건 31억 등 총 8건 1,137억원이다.

- 산불피해 복구관련 예산은 산불피해 주택복구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복구지원, 산불피해 철거비지원, 산불피해지 입목벌채지원 등이며,

-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관련 지원은 산불방지 지원센터 건립,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특히, 주택 및 농업시설과는 달리 융자외에는 지원이 전무하여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을 위해 총피해액(1,360억원)의 35%인 499억원을 국회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산불이 발생한지 2달여가 지났지만 정부지원 부족 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주택 및 농업시설의 경우 피해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액이 1,360억원에 달하고 100억의 이상 피해를 본 경우도 있지만 융자외에는 지원이 전무하여 이번산불로 빗더미에 오를 상황이 되었다.

- 더욱이, 소상공인 융자의 경우에는 최고한도가 2억원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체납자, 미등록자, 부동산업 등 임대업자 등의 경우에는 융자 대상 자체에도 포함되지 않아 고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국가에서 지원이 없는 한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발만 동동구리고 있다.

-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산불원인자로 추정되는 한전에서 배상해줄 것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확정되어야 배상이 가능하고 소송확정시까지는 수년이 걸려 정부에서 우선 일부라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농업인, 직장인 등의 경우 주택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다닐 수 있으나, 상업시설, 펜션 등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수년동안 일구어놓은 일터가 화마에 날아가다 보니 일터 자체가 사라져 사실상 직장도 잃은 형국이 되다 보니 그 어려움을 이루말할 수 없다.

또한 고성, 속초 등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운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 현재 피해복구 군비 부담만 170여억원에 달하고 부담액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실상 다른 자체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형국이 되어 국비보조율 상향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재해우려지역, 민가주변, 도로변 등 긴급벌채비로 정부추경안에 25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추경심사가 늦어지면서 벌채가 지연되어 불에 탄 나무가 민가 및 도로를 덥칠 경우 또 다른 재난이 예상되어 추경이 빨리 통과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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