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구역 사유지 내 실시된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퍼스트뉴스=충북 이재수 기자] 충청북도는 「하천법」제7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라 지방하천 내 미불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부터 추진된 충청북도 지방하천 내 미불용지 보상은 ‘18년까지 166.7억원의 예산을 들여 8,431필지 중 1,314필지, 6,914천㎡ 중 1,461천㎡를 보상하여 면적 대비 약 21%정도 완료되었으며, ’19년 10억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 주민들의 관련 정보 및 법령 미 숙지,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여부 미인지 등의 사유로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충북도는 지방하천 내 미불용지 보상신청 안내문을 작성하여 시·군에 배포하고, 이·통장 회의 등 유관기관 회의 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충북도 이병로 자연재난과장은 “하천구역 사유지 내 실시된 공익사업으로 인한 도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접수는 해당 시·군 하천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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