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3척으로 늘어
[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8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1km 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유망어선 A호(72t)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출력은 120마력 이지만 실제 기관출력은 273마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어선은 조업조건상의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어업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해경은 A호 조사 후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백은현 정보과장은 “지난 3월에도 기관출력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다”면서 “EEZ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EEZ어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3척으로 늘었다.
Tag
##군산해양경찰서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