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홍보
충청북도,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홍보
  • 이재수 기자
  • 승인 2019.05.09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하천구역 사유지 내 실시된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충북도청
충북도청

[퍼스트뉴스=충북 이재수 기자] 충청북도는 「하천법」제7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라 지방하천 내 미불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부터 추진된 충청북도 지방하천 내 미불용지 보상은 ‘18년까지 166.7억원의 예산을 들여 8,431필지 중 1,314필지, 6,914천㎡ 중 1,461천㎡를 보상하여 면적 대비 약 21%정도 완료되었으며, ’19년 10억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 주민들의 관련 정보 및 법령 미 숙지,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여부 미인지 등의 사유로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충북도는 지방하천 내 미불용지 보상신청 안내문을 작성하여 시·군에 배포하고, 이·통장 회의 등 유관기관 회의 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충북도 이병로 자연재난과장은 “하천구역 사유지 내 실시된 공익사업으로 인한 도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접수는 해당 시·군 하천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