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장기요양기관 입소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장기요양기관 입소 가능해진다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9.05.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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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서명 없이 재가급여→시설급여 변경 신청 가능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앞으로는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제3자의 확인서명 없이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 장기요양급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상태 등을 조사해 1∼5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시설(1∼2등급)과 재가(3∼5등급) 급여 혜택 부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 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등 지원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등 지원

권고의 주요내용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종류를 변경하려 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 및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 2018년에 약 15,000명 이상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함

그러나 외부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종류 변경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고자 공단에 신청하였으나 이웃의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남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몹시 꺼리는 것이 현대 보통인의 상례인데, 공단직원이 확인하면 될 일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2018.4.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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