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양귀비ㆍ대마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 실시
여수해경, 양귀비ㆍ대마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 실시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4.23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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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여간 마약류 약물범죄 강력 단속 나서
양귀비ㆍ대마 밀매ㆍ밀 경작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

[퍼스트뉴스=전남여수 윤진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지난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3개월여에 걸쳐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도서 지역에서의 양귀비ㆍ대마 밀매ㆍ밀 경작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강남 클럽에서 조직적인 마약류(GHB) 유통‧투약 후 성폭력 등 마약류 약물 이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도서 지역에서 양귀비ㆍ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마약류 공급 원천차단과 안전한 사회 도모를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GHB(물뽕) 및 필로폰 등 마약류 약물 범죄,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밀매ㆍ투약자, 대마 밀 경작 및 밀매, 투약ㆍ흡연자,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ㆍ유통 등 관련 사범이다.

해경 관계자는“마약류를 상습으로 섭취할 경우 뇌신경 마비로 조현병을 일으키고, 중독 현상을 일으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커다란 이슈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크기 때문에, “특별 전담 단속반과 형사기동정 및 항공기를 동원하여 양귀비ㆍ대마 등 밀 경작 우려가 있는 관내 16개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해경에서는 최근 2년 동안 관내 도서 지역에서 적발된 양귀비ㆍ대마의 무단재배는 총 19건에 이르고 있으며, 양귀비ㆍ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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