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에 오르지못한채 "공수처" 법안 합의
여야 4당 "패스트트랙"에 오르지못한채 "공수처" 법안 합의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9.04.23 0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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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합의를 했다.
청와대에서의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에서의 조국 민정수석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여야 4당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합의를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말하기를 " 2020년 초에는 꼭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포스팅을 했다.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은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고 말하고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수석은 다시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검사나 법관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외의 고위공직자, 예컨대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 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그러하다"고 말했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을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말하며 "'법학'은 '이론'의 체계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며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실시하고 '국가수사본부(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신설을 위한 경찰법의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다고 말하며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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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란?

통상교섭을 일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이다.

대외적인 통상교섭을 모두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의회는 통상협정을 비준하는 경우에도 수정 심의를 하는 일 없이 가부만을 결정하는 미국의 정치제도이다. 도쿄라운드(다자간무역협상)나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교섭 등을 하는 경우에 패스트트랙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섭을 추진할 수가 있다.

의회에 의해 협정내용이 수정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외교섭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의 권한은 미국통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1974년, 당시의 대통령 포드에게 처음 인정되었다. 그후 역대 대통령에게 인정되어 오다가 1994년 실효되었고, 의회의 반대로 클린턴 정부 때부터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패스트트랙이 부활되었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패스트트랙을 중남미자유무역협정(CAFTA)과 미주자유무역협정(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을 통해 서반구 국가에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확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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