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김용희 기자
  • 승인 2019.04.2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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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및 규정 개정으로 소득 증대 기대
완도군청 전경
완도군청 전경

[퍼스트뉴스=전남 완도 김용희 기자] 완도군에서는 지난 4월 19일,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의원이 발의한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브랜드 사용 기준, 농가 지원기준 및 관리 등을 명확히 하고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여 공포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된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을 농가에서 농가 및 단체‧개인 사업자로 하고,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용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정 및 관리 내용을 신설하여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전문 판매점 확대 및 유통 예산 지원, 전문점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으로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가 우리나라의 대표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농촌 융‧복합 산업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풍, 청정 바다, 산소음이온 등 완도가 지니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유용미생물, 바이오 기능수 등을 활용한 농축산물 생산으로 자연그대로 농축산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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