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7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7곳 적발
  • 최원창 기자
  • 승인 2019.03.12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용업 미신고 영업 7곳 검찰송치, 영업장폐쇄 행정처분

                                                             

사진=대전시 특사경,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7곳 적발
사진=대전시 특사경,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7곳 적발

[퍼스트뉴스=대전 최원창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2일부터 2개월간 미용관련 업소 53곳을 수사해 불법으로 미용영업행위를 한 7곳을 적발, 영업주 7명을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고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관할구청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7곳 중 2곳은 미용사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취득했으나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2곳은 미용사국가자격증도 없이 미용행위를 한 혐의다.

수사결과 미신고 피부미용업소로 적발된 4곳은 화장품 판매점 안에 베드와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피부 관리실을 만들어 13~5만원의 피부 관리를 하거나,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피부 관리를 해왔다.

또 다른 미신고 미용행위를 한 업소 3곳은 화장품 또는 악세사리 판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게는 1~5만원까지 비용을 받고 손톱발톱관리, 페디큐어, 젤네일 등의 미용영업행위를 했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헤어, 피부, 발톱, 화장분장 등으로 미용업의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지만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시민건강 위험이 없도록 수사 활동을 강화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미용업소가 영업신고를 한 업소인지 미용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지를 미용업소 내에 관련 증명서를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