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화기 교체를 통해 소화기 안전사용 기대
[퍼스트뉴스=광주 박준성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 ․ 폐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소방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 ․ 폐기 및 성능확인검사를 해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노후소화기 성능확인검사는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 실시해야 하며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소화기는 1회에 한하여 교체시기가 3년 연장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효과와 같다”며 “소화기 표면의 제조 연월을 확인해 10년이 경과된 노후 소화기는 빠른 시일 내 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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