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진 해경, 마을공동어장 해산물 절취사범 검거
경북울진 해경, 마을공동어장 해산물 절취사범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2.26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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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스노클 이용하여 마을공동어장 어획물 불법 포획
울진해양경찰서 전복절취 현장

[퍼스트뉴스=경북울진 윤진성 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23일 경북 영덕군 사진3리 마을어장 내 슈트, 스노클 등을 착용하여 전복 33미 등을 포획한 용의자 J씨를(40세)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지난 22일 밤 23:50분경 사진3리 마을공동어장 내에서 전복을 포획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 후 잠복 대기하여 해상에서 출수(出水)한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절도혐의로 검거된 J씨의 불법포획에 사용된 잠수장비와 전복 등을 압수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울진해경은 앞으로도 영세어민들의 재산보호에 앞장설 방침으로 해루질(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을 가장한 불법 절취(절도)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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