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반부패 경험과 교훈 공유하는 자리 마련된다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반부패 경험과 교훈 공유하는 자리 마련된다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12.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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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6일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 열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반부패 주간을 맞아 우리사회 반부패 시스템과 법‧제도, 신고자 보상제도 등 반부패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12월 6일 르메르디앙 서울에서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및 인프라 구축, 법‧제도 마련, 신고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엄정한 법집행에 관한 경험과 교훈이 논의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토마스 레만 주한 덴마크 대사, 에릭 웨너스트롬 스웨덴 국가범죄방지위원회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반부패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한다. 또한, 최근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불공정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넓은 의미의 부패인 ‘생활 적폐’ 관련 범정부 대응도 설명할 예정이다.

세션1에서는 ‘공공부문 반부패 정책의 운영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홍콩의 반부패 수사기관인 염정공서의 반부패 3대 정책(수사, 방지, 교육), 일본 내 뇌물수수 사건 발생현황 및 2016년 도입된 수사 및 공판협력형 협의·합의제도가 반부패 정책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효과 등이 논의된다.

세션2에서는 ‘민간부문 반부패 정책의 운영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반부패 자율준수제(compliance program), 기업 부문 청렴 제도의 특징, 민간부패 영역 가운데 최근 문제되고 있는 ‘갑질’ 관련 사례분석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논의된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부패 예방을 위해서는 감시체계 및 인프라 구축, 법‧제도 마련, 신고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고, 청렴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반부패주간에 기념식, 연극 공연, 시상식 등 다양한 청렴문화행사를 기획했다.”라며 “이번 국제포럼도 그 일환으로 국내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법, 제도, 경험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반부패 정책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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