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인천비즈니스고 부지 공급대금 대법원 최종 승소
인천시교육청, 인천비즈니스고 부지 공급대금 대법원 최종 승소
  • 박문선 기자
  • 승인 2018.12.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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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 공급대금 관련 인천도시공사 측은 201억원 주장하며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인천시교육청 55억원 입장으로 최종 판결

[퍼스트뉴스=박문선기자]   지난 1129()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교육청 간 인천비즈니스고 이전부지 공급대금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 결론이 정당하다며 인천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인천도시공사가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추진한 인천비즈니스고 이전과 관련하여 제기한 부지 공급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인천시교육청 주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인천도시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도시공사는 20066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인천시와 함께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가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는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 매입비를 55억 원으로 정하여 인천시교육청과 합의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20165월 부지매입비를 201억 원이라 주장하며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천시교육청은 3회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부지 매입비는 55억 원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이는 2013년 인천시에서도 최종 확인한 사항이며, 협약의 기타사항은 도화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개발 사업으로 학생수요가 발생하여 신설되는 학교용지 공급에 대하여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등을 적용한다는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 주장했다.

반면 인천도시공사는 이 사건 협약은 학교 이전에 관한 보상금으로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 공급대금과는 구별되고, 건물 착공시점인 201144일 기준으로 시행된 도시개발법령에 의해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부지매입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으로 확대된 이 사안에 대해, 20175월 인천지방법원은 이전 부지 공급대금은 55억 원이라 인정했고, 20182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나, 인천도시공사 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20181129일 대법원에서 인천도시공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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