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 이행법안 처리 성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 이행법안 처리 성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11.2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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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강서PC방사건 후속 대책 “형법”,

불법촬영 유포행위 처벌 강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소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등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1.29,목)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 정신에 의한 이행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국민안전 관련법, 민생경제 관련법 등을 처리했다,

❍ 오늘 처리한 주요 법안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심신미약범죄 감경 제한, 불법촬영 유포행위 처벌 등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며, 또한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법, 분양권 불법 전매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 방지법, 임금체불 방지법 등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법안들임

<국민의 안전 강화 법>

①“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특례법

-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강서PC방사건 후속법”: 형법

-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경 제한

③“불법촬영 유포행위 처벌 강화법” :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과 복제물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

- ‘개인 간 성적 영상물’처럼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웹하드 카르텔 등 영리목적으로 불법적 유포 시 벌금형 삭제 및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력 처벌

④ 양성평등기본법

- 성희롱 방지조치 구체화 및 조치결과에 대한 주무부처 관리 강화를 통해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 제고

- 성희롱 ‧ 성폭력신고센터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해온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국민 삶의 질 개선 법>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 및 조정 근거 마련

② 주택법

-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자 등에 대해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 강화

③ 건설산업기본법

- 임금체불, 불법외국인 고용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게 ‘전자조달시스템’사용의무 부과

현재 국회에는 국정과제 이행법안, 여야정협의체 합의 이행법안 등 중요하고도 시급한 다수의 민생법안이 계류되어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이행 입법TF 활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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