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낚시, 레저 이용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우려, 음주운항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레저선박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구명조끼 착용 등 레저선박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퍼스트뉴스=제주 윤진성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는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금지 ․ 구명조끼 착용 등 레저선박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체제 확립을 한다고 발표 했다.
이 기간 음주운항, 무면허조종, 무등록 영업행위 등 안전저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수상레저 활동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단속예고제를 10월 31일까지 운영 후 특별 단속기간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하며, 음주․ 무면허운항 등 수상레저 중대 위반사범에 대한 수상레저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은 엄중 단속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단속은 물론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제도개선사항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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