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큰 인명 피해 막아...
동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큰 인명 피해 막아...
  • 박승혁 기자
  • 승인 2018.10.15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중요성 전달 계기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의무설치 당부

[퍼스트뉴스=광주 박승혁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지난 9일 동구 서석동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주택화재 경보기로 인해 신속한 신고 및 대처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동구 서석동에 소재한 주택 외벽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원인조사 중 밝혀진 사실로 주택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 집안에 있던 아이들이 연기에 질식할 위험 상황이었으나 설치되어 있던 경보기가 울려 8명의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대피해 큰 화를 모면할 수 있었으며 신속한 119신고 및 초기화재 대응으로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신속하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고 대처 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의무설치를 당부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