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심사위원 62%교육청 내부자들(전·현직 교육청 공무원, 교장·교감·교사)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62%교육청 내부자들(전·현직 교육청 공무원, 교장·교감·교사)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10.15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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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침을 위반해 심사위원명단은 교육청 입맛대로 공개

김현아 의원, ‘외부 심사위원으로 학부모의 참여를 늘리고, 심사위원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김현아 국회의원
김현아 국회의원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학교 공동체가 원하고 학교 특성이 반영된 교장 임용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국공립 초·중·고 교장공모제’가 도입됐으나, 외부 심사위원에 전·현직 공무원과 교장 등이 다수 포함돼 제도가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현황」에 따르면,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중 61.7%(293명)가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교감·교사로 밝혀졌다.

올해 하반기 공모교장을 선발하기 위해 구성된 17개 시·도 교육청 2차 심사위원회에는 총 47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교육청 공무원이나 현직 교장 등 내부위원은 160명(33.7%)이었고, 외부위원은 315명(66.3%)이었다.

교육청이 특정인을 교장으로 낙점 한 후 입맛에 맞게 심사를 요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고, 외부시각으로 ‘참신한 교장’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해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외부위원 구성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위원 가운데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교사는 131명으로 41.6%나 되며, 학부모·지역주민은 100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학교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시민단체 활동가 등이다.

사실상 내부인사를 외부위원으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은 같은 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외부위원으로 분류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웃 전북도교육청 부장급 공무원을 외부인사로 앉히기도 했다.

전체 위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실상 61.7%(293명)가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교감·교사로 교육청의 내부자들이었다.

또한 각 교육청은 심사위원 명단을 숨기며 불신을 키우고 있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를 개선하면서 심사위원 명단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일부 교육청은 심사위원이 내부위원인지 외부위원인지만 간략히 표기한 명단만 공개하는 꼼수를 부렸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외부위원 박○○' 식으로 된 명단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예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6명(교사 포함)' 등 심사위원 구성비만 밝혔다.

김현아 의원은 “심사위원의 다수가 전·현직 교육청공무원이나 교사이고, 심사위원명단마저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공립 초중고 교장공모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라며 “외부 심사위원으로 학부모의 참여를 늘리고, 심사위원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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