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등, 피해 예방 지원 조례로 효과적인 대응 나설듯
“보이스 피싱” 등, 피해 예방 지원 조례로 효과적인 대응 나설듯
  • 강진교 기자
  • 승인 2018.10.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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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조석호의원

‘광주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발의’
조석호 광주시 (북구-4 매곡, 삼각, 용봉, 일곡) 의원
조석호 광주시 (북구-4 매곡, 삼각, 용봉, 일곡) 의원

[퍼스트뉴스=광주 강진교 기자] 조석호 (북구-4 매곡, 삼각, 용봉, 일곡) 의원은 11일 열린 제27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 했다.

이 조례는 음성 전화를 통한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싱”이 매년 증가하여 2018년 상반기에만 피해금액이 1,802억 원에 이르고, 스마트폰에 대한 메모리 해킹, 파밍 등 새로운 유형의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등장하여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고, 피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 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어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광주광역시 지역 내 금융회사,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이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기관·단체에서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임위를 통과한 피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는 본회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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