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流産)한 가정의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불편 사라진다.
‘유산(流産)한 가정의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불편 사라진다.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10.11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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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자격 명확화 권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는 아동이 임신 중인 어머니가 유산(流産)하였다는 이유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어 곤란을 겪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 종일반은 07:30~19:30까지 12시간 이용, 맞춤반은 09:00∼15:00까지 6시간 이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산(流産)한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어린이집 종일반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장애인·다자녀·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저소득층,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 관리 중인 어머니(母)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 : 2018년 보육사업안내(지침) >

취업

임금근로자(육아휴직시 제외), 자영업자, 농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근로자

지속적 구직·취업 활동 중인 자(구직등록확인증에 명시된 기간까지)

· 장애·다자녀·한부모·조손 가족, 육아부담(0~1세반 자녀 2명 이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관리 중인 모(母)가 있는 가구의 영아

· 아동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1개월 이상 입원·간병 필요시(중증질환)

· 보모의 학업, 장기부재 등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가정(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러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2018년 보육사업안내)에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이 ‘임신 중이거나 산후관리 중인 모(母)가 있는 가구의 영아’로만 규정되어 ‘유산(流産)’ 시 자녀의 종일반 계속 이용 문제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 최근 둘째 아이를 유산하고 3주 이상 지속된 하혈과 심각한 후유증으로 퇴사함. 맞춤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15개월 된 큰 아이를 종일반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출산하거나 1달 이상 입원한 것이 아니라서 종일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기가 막힘(’17.7월 국민신문고)

• 전업 주부 김OO(33세)씨는 둘째 임신으로 큰아이를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보낼 수 있었음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는데 어린이집으로부터 ‘임신 상태가 아니니 아이를 종일반에서 맞춤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음<’18. 6. 25. 서울Pn 보도>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산(流産)한 가정의 영아가 어린이집 종일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에 ‘유산(流産)한 가구의 영아’를 명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굴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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