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주도 생활임금 결정에 부쳐
2019년 제주도 생활임금 결정에 부쳐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9.2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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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진통 끝에 내년도 생활임금이 최종 결정됐다.

[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8900원보다 800원(9% 인상) 오른 9700원으로 책정됐다. 민주노총은 전국 최하위 임금수준인 제주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저임금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돌파구로 생활임금의 획기적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또한 올해 생활임금 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노동자 중심의 생활임금 논의는 부족했다.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도 부족했다. ‘사업주’와 ‘예산’ 중심의 논의로 ‘노동자’가 ‘주’가 되지 못한 생활임금 논의는 아쉽기만 했다.

반면 고무적인 결정도 있었다. 내년부터 준 공공부문(민간위탁)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생활임금의 민간확대 적용의 발판 마련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의 선거공약인 ‘민간부문 생활임금확산’은 이행되지 못했다. 민간부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제주지역 현실에서 민간적용 확대라는 과감한 정책적 결정 부재는 생활임금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를 위해 도입됐고 노동자의 것이다. 생활임금으로 도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자의 인간적 삶 보장이라는 생활임금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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