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최원창 기자
  • 승인 2018.09.18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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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기틀마련

[퍼스트뉴스=대전 최원창 기자] 대전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시행(2018914)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이달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세부운영규정을 정하고 활성화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 활동목적, 운영규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교부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 수리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공동체 활성화단체 사업비 지원요청서에 따른 사업비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가결된 경우에 관리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소요비 지원에 대하여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그 동안,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구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여 입주민간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활동지원 및 소요비 지원 절차의 객관성 확보로 인하여 입주민간 소통이 강화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집의 운영 및 위탁 어린이집과 공동주택간의 임대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주 시기에 맞추어 어린이집을 조기 개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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