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제주 윤진성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16일(일) 새벽 1시 42분께 차귀도 서쪽 164km해상(어업협정선 내측 5km)서 EEZ 어업법을 위반한 149톤급 중국어선 S호(중국 황사, 유망, 강선, 19명)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 3006함이 16일(일) 밤 00시 52분께 차귀도 서쪽 155km(어업협정선 내측 11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1척을 발견, 고속단정과 기적 등으로 정선명령을 내리며 검문검색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어선 S호는 조업 중이던 그물을 끊고 도주하였고 선원들은 대나무깃대 등을 이용해 단속요원의 등선을 방해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선원 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이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조사 과정에서 중국어선 S호가 지난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새벽 1시 40분까지 망목규정을 위반한 유망그물(망목내경 40mm)을 사용해 조기 등 675kg을 불법으로 포획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서귀포해경은 16일(일) 오후 4시 30분께 나포된 중국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하여 선장 등을 상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정선명령 및 제한조건(망목규정) 위반사실에 대해 정확히 조사 후 검찰 송치계획이다.
서귀포해경 조윤만 서장은 “우리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중국어선 성어기에 대비하여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