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주 박승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광주지방청은 올해 초부터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영양성분이 표시된 제품을 수거하여 열량, 나트륨, 단백질 등 영양성분의 함유량을 분석하고 허위․과장 표시된 제품을 선별하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 영양표시 의무대상 식품 : 과자·캔디류·빙과류, 초콜릿류,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빵류 및 만두류, 잼류, 식용유지류, 면류, 커피, 어육소시지 등
- 9월 현재까지 과자, 캔디, 커피 등 82개 제품의 영양표시를 조사 완료 하였으며, 연말까지 38개 제품을 추가로 조사하여 총 120개 제품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표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