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나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 김국진 기자
  • 승인 2018.09.0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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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적법화 간이 신청서 제출한 906농가 대상 개별면담 추진

 

전남나주시청 사
전남나주시청 사

[퍼스트뉴스=전남나주 김국진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해당 농가 개별 면담을 통한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무허가 축사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는 가축분뇨시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이달 27일까지 접수받는다.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간이 신청서를 제출한 906농가에 대한 1:1 개별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매주 화요일 열리는 축산단체회의와 이·통장 교육 시간 등을 활용해 적법화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단체와 T/F팀을 꾸리고, 간이 신청서 제출 농가에 한해 매주 건축물 및 배출시설 허가대장, 축산업 허가대장, 위성지도 등 적법화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등 적법화 추진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17%로 낮춰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절감하는 등 시와 축협, 건축설계사무소협의회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농가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며, 적법화 걸림돌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적법화 간이 신청서를 제출한 906개 농가 중, 114개 농가는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으며, 설계사무소를 통해 적법화를 추진중인 농가는 307개 농가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 학교정, 문화재 보호 등에 따른 적법화 불가 구역에 위치한 축사를 비롯해 장기 미사육, FTA폐업지원을 받은 축사 197개소를 제외한 288농가에 대해서는 이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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