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부안해경, 도계 위반(조업구역위반) 불법조업 강력 단속
전북부안해경, 도계 위반(조업구역위반) 불법조업 강력 단속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9.02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계위반 불법조업 적발로 서남해 황금어장 수호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도계위반 불법 조업 혐의로 A호(9.77톤, 충남 태안선적, 연안자망) 선장 B씨(남, 62)를 검거했다

[퍼스트뉴스=부안 윤진성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도계위반 불법 조업 혐의로 A호(9.77톤, 충남 태안선적, 연안자망) 선장 B씨(남, 62)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A호(9.77톤, 충남 태안선적, 연안자망)는 31일 오후 3시 35분경 전북 위도 남서방 약 5.5마일 해상에서 꽃게를 잡던 중 해상순찰중이던 위도파출소 경찰관에게 검문검색을 받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러한 행정 해상 도계를 위반(조업구역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타지역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은 선량한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아니라 어업질서를 해칠 수 있어 강력하게 단속 중에 있다"며 “연안 해상에 대한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어업인들의 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