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층의 북구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해 경제적 부담 줄여
[퍼스트뉴스=광주 박철민 기자]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소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가결돼 현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12월 1일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김영순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북구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료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2018년 2분기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27만 1천명이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는 16만 5천명으로 전체 60세 이상 인구의 약 60.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60세 이상 인구의 경우 많은 수가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고 건강한 삶을 증진하는 체육활동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다.
김영순 의원은 “눈앞에 다가온 백세시대에 고령층이 건강해야 현 사회와 미래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좀 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사시도록 도와드리고자 감면률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가 적용되는 생활체육시설은 북구청에서 위탁·운영하는 시설로써 북구건강복지타운, 북구태봉생활체육관, 북구종합운동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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