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터널 공사비 가로챈 건설업체 신고자에 3억3천여만 원 보상금 지급
철도터널 공사비 가로챈 건설업체 신고자에 3억3천여만 원 보상금 지급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8.22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패신고자 19명에 총 5억6,716만 원 보상금 지급... 국고환수금 226억5,000여만 원에 달해

 

박은정,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3억3,753만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보상금은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사례 중 2015년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보상금 11억6백만 원, 2017년 국가지원 융자금 편취 신고보상금 5억3백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5억6,716만 원의 보상금을 최근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5,311여만 원에 달한다.

이로써 올해 7월 기준으로 부패신고자들에게 총 2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금액을 넘어섰다.

이번에 최고액의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최초 설계된 ‘무진동 암파쇄 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전자뇌관 발파 공법’을 사용해 공사비를 가로챘다.”라며 2015년 7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같은 해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건을 넘겼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터널 공사비 110억8,289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공구 감리용역업자와 책임감리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이 사건 외에 ▲ 연구수당 및 강사료 등 허위 정산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 하천공사 토석 운반비 가로채기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유령직원 등재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 버스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7월 기준 지난 한 해 동안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한 2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며, “앞으로도 부패행위에 대해 주저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패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