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지정’안 됐다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 거부할 수 없어
교육환경보호구역‘지정’안 됐다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 거부할 수 없어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8.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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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법령상 지정되지 않았고 건축허가 신청 다음날 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해...”거부처분 취소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더라도 법령상 ‘지정’되지 않았다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교육청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예정지’로 정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년 2월 제정·시행되면서 종전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 변경

청구인은 산업단지 개발구역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분양받아 행정청에 숙박시설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청구인이 분양받은 토지 인근에는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었고 교육청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로 다음 날 대학 캠퍼스 예정지 주변을 교육부 지침이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예정지’로 정했다.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교육청 협의 결과 숙박시설이 학생들의 통학로에 인접해 비교육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토지는 법령상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행정청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청구인의 토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 청구인이 행정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이후 교육청이 이 토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으며, ▲ 이 토지는 대학 캠퍼스 주통학로에 접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다른 숙박시설들이 이미 건축 중에 있어 비교육적 교육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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