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급 소화기 설치로 식용유 등 유류화재 대응 기대
[퍼스트뉴스=광주 박승혁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지난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소화기구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을 설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등 유류화재에 적응성을 갖고 있는 소화기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형성해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와 더불어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냉각소화 작용을 한다.
이천택 동부소방서장은 “식용유 화재에 일반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약제 분출 압력에 의해 끊고 있는 식용유가 흩어지면서 연소 확대로 이어져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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