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민간기업·이산가족 아픔 헤아리는 등 7종 평화 법안 발의
[퍼스트뉴스=광주 김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서구갑)이 당선 후 제1호 법안으로 일명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을 대표발의한다.
송갑석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에 드리운 긴장관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의 온기가 싹트기 시작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는 남북 대립에서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 될 것’ 이기에 ‘남북평화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마중물로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 7법’을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통일정책’을 발표하는 등 남북 평화정책에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대 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를 협력 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기금확대 사용을 가능케 하였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에 사용 가능한 협력 분야는 문화, 학술, 체육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토록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두 번째 법안은 남북 교역의 중단으로 인한 민간 기업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을 명문화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기타 법안으로는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에 대해 5년 단위의 기본·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전사자유해 발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과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 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예방하는 법안이 있다.
또한 ‘납북자’ 표현을 ‘전시실종자’로 변경함으로서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 참조 : 송갑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한반도 평화 남북 7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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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명 |
제안 주요 내용 |
1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보건의료,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 |
2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 정경분리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공고한 남북경제협력 구축 |
3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컴퓨터·전화·우편·팩스 등 방법을 통하여 직·간접적 의사를 교환하고,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한 화상상봉을 가능하게 함 |
4 |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전사자유해 발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5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간 화해를 저해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예방하기 위함 |
6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납북자’표현을 ‘전시실종자’와 ‘전후실종자’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법률상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 |
7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