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피의자 A~E 등 5명은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선박을 통해 수입 및 국내유통, F~H 등 3명은 이를 국내 운송․수입신고 대행하는 물류업체, I~J는 관세사, K는 관세청 공무원, L는 세관 공무원, M~P 등 4명은 이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재판매하던 판매상으로, A가 중국 조선족 판매상에게 가짜 명품시계를 주문하면, F등 통관대행업체는 국내통관에 용이하게 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작업, 관세사인 D는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 명품시계를 수입했다,
A등 국내 유통책은 ’16. 10.경부터 최근까지 경기 00시 00구 소재 최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까르띠에드라이브드뚜르비옹(정품시가 2억3천만 원)’을 비롯하여 ‘롤렉스’, IWC등 해외유명상표가 부착된 20여종의 시계 3,700여점(정품 시가 2,500억 원 상당)을 단속에 대비하여 주거지에서 10분 떨어진 오피스텔 창고에 보관, 978회에 걸쳐 3억4,615만원 상당 유통․판매했다,
물류업체 운영 F는 관세청 공무원인 K와 평소 알고 지내다, ‘17. 2.경 거래업체의 조사를 잘 부탁한다며 부적절한 청탁과 함께 떡값 50만원을 공여, 뇌물수수하고,세관 공무원 L는 ‘16. 12. 경 이전 함께 근무했던 세관원 출신 관세사인 I에게 세관공무원들의 인사기록과 징계처분 내역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임.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명품 구매 심리 이용 국내 20~30대 젊은 소비자들이 해외 명품시계 등을 개인 소비 및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점을 악용하여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불법 반입해 대량 유통시켰다.
불법으로 통관된 가짜 명품시계는 전국 도․소매상과 인터넷, 카카오톡, 밴드 등 SNS마켓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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