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등 2명 검거
광주북부경찰,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등 2명 검거
  • 김국진 기자
  • 승인 2018.08.09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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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에 걸쳐 5,040만원 총책에게 전달

[퍼스트뉴스=광주 김국진 기자] 광주북부경찰서(총경 양우천) 수사과에서는 6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7명이 입금한 5,040만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현금 수거책 A씨를 검거하여 구속(8. 8.)하고, 현금 인출책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금 수거책 A씨는, 인터넷 사이트의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일당 10∼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현금 인출책 B씨로부터 6회에 걸쳐 5,040만원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인출책 B씨는, ‘대출실적을 높혀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찾아 건네라’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 A씨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의 추가 범죄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와 수사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상선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며,앞으로도 서민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가하는 전화금융사기 사범을 엄정히 단속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이체 및 현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대출 안내 전화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문자 메시지·인터넷 및 생활 정보지 등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하여 현금을 인출·전달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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