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개발공사가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에 앞서 보상 업무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지수용과 행정소송을 앞둔 상황에서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보상 절차를 검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사는 지난 13일 변호사 자문 및 청렴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협의보상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주민들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보상 업무가 공정하게 진행됐음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수용재결·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변호사가 직접 답변했다.
공사는 “보상 절차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는 부정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주민들과 공유했다. 단순한 보상 설명회를 넘어 ‘청렴보상’이라는 원칙을 주민과 함께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병헌 주민대책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수용·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서는 공사 직원뿐 아니라 주민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개발공사는 이번 간담회 외에도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등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지 보상 문제는 지역 개발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갈등 요인이다. 절차가 조금만 불투명해도 주민 불신은 커지고, 사업은 지연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충남개발공사가 주민과 변호사를 한자리에 모아 보상 절차를 검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보상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주민이 절차를 이해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서로가 같은 정보를 공유할 때 갈등은 줄어든다. 이번 간담회는 바로 그 신뢰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다.
지방 공공기관이 청렴과 소통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역 개발이 성공하려면 행정과 주민이 대립하는 구조를 벗어나,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충남개발공사의 이번 시도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