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안심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6일 고광철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보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심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규정 정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화재안심보험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화재 발생 시 보험을 통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져 재난 이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와 기업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고광철 의원은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피해주민이 보다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안심보험 도입을 통해 사전과 사후를 아우르는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별개로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 지원의 구체적 기준, 재원 마련 방식, 민간 협력의 실효성 등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제도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망 강화라는 목표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부 운영 기준과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충남도의회가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이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 보호 장치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기존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칠지는 향후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