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도내 사교육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전반을 대상으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교습비 인상과 편법적 비용 징수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특히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학습비·교재비 등 교습비 외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사교육비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점검 항목은 교습비뿐만이 아니다. △교습 시간 준수 여부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학원 운영 △불법 개인과외 등 학원법 위반 전반이 대상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선행학습 유도 광고나 단기 고액 특강은 학부모 불만이 큰 분야로, 교육청은 이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분류했다.
다만 사교육 시장에서는 “단속이 일시적 조치에 그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비슷한 점검이 반복되지만, 일부 학원들은 단속 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눈치 보기식 운영’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줄지 않는 현실도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양미자 행정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허위·과장 광고와 고액 특강 등 학원법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다뤄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