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밥상 위에 손댄 담합, 이제는 끝을 봐야 한다(1)
국민 밥상 위에 손댄 담합, 이제는 끝을 봐야 한다(1)
  • 박채수
  • 승인 2026.01.25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채수 대표

밀가루는 사치품이 아니다.

국민의 밥상, 자영업자의 생존, 서민 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떠받치는 기초 식량이다.

그런데 그 밀가루 가격이 수년간 인위적으로 조정돼 왔다면, 이는 단순한 기업 범죄가 아니라 생활 범죄이자 구조적 약탈이다.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주요 제분업체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수사 대상은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 국내 밀가루 시장을 사실상 좌우해온 핵심 기업들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가격을 맞추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무력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제 수사는 ‘의혹’의 단계를 넘어 구조적 담합의 실체를 겨누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밀가루 가격은 곧바로 빵값, 국수값, 라면값, 외식비 전반으로 이어진다.
서민들이 “왜 이렇게 비싸졌지?” 하고 체감한 고통의 뒤편에,
혹시 일부 기업들의 조용한 회의실 담합이 있었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가격 담합만 있었을까?

수년간 가격을 함께 올리고 물량을 조절했다면,
그 과정에서의 이익 구조, 내부 거래, 비용 처리, 세금 신고는 과연 투명했는가.
담합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세금은 제대로 납부됐는가.

이 지점에서 정부 당국은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국세청은 즉각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는 보복도, 과잉 대응도 아니다.
시장 질서를 흔들고 국민 생활을 위협한 사안에 대해
당연히 뒤따라야 할 최소한의 행정 조치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공정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정당하다.
밀가루처럼 국민 생활의 뿌리를 이루는 산업일수록,
그 책임은 더 무겁고 더 엄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흐지부지 넘긴다면,
국민은 또 한 번 묻게 될 것이다.

“담합해도 괜찮은가?”
“서민 밥상은 누가 지켜주는가?”
“법과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검찰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세무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선례로 남아야 한다.

국민의 밥상 위에 손댄 대가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상식의 요구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