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 시설입소 아동의 빠른 임시후견인 지정위해 「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안 」 발의
이수진 의원 , 시설입소 아동의 빠른 임시후견인 지정위해 「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안 」 발의
  • 이승찬 기자
  • 승인 2026.01.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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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빠른 임시후견인 지정으로 아동의 금융계좌개설과 병원입원 등 아동권리 확보 필요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성남 중원 ) 이 7 일 ( 수 ),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 이하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안 )

현행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장 또는 시 · 군 ·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되도록 하면서 , 법원은 허가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금융계좌 개설 등 일정 범위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학대 · 방임 · 이혼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도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 여전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

또한 , 「 민법 」 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은 해당 법률에 따라 후견감독인이나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의 감독에 대하여는 「 민법 」 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이에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 민법 」 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며 , 임시 후견인의 변경이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

이수진 의원은 “ 부모가 있지만 친권을 행사하지 않아 , 아동의 시설입소와 후견인 지정까지 시간차가 발생하여 , 아동의 금융계좌개설과 병원 입원 등의 문제가 있다 .” 며 “ 아동의 시설입소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 .” 고 설명했다 . 또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아동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문제점를 찾아 ,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해 가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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