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과금 납부조차 확인 불가… 군은 ‘셀프감사’ 핑계로 자료·답변 전면 거부
“모른다, 공무원 책임”이라는 군수 발언은 책임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셀프감사·꼬리자르기 중단하고 군수가 직접 사실관계 밝혀야
공무원 부당징계는 제2의 범죄… 군수 책임 회피 지속 시 형사고발 검토

■ “군민 공유재산을 측근 사유물로 전락시킨 의혹… 군정의 기본이 무너졌다”
제317회 강진군의회 2026년도 예산심사(기획행정국·관광체육국)에서 김보미 의원(전 강진군의회의장)은 구 성화대 골프연습장의 공유재산 무단사용·부당이득·기간제 특혜채용 의혹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군민의 공유재산을 특정 측근이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의혹은 권력형 비리 수준의 중대한 군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구 성화대 골프연습장은 2023년 군이 매입한 공유재산임에도 임대계약·사용허가·위탁운영 계약 없이 1년 3개월 이상 무단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사용자는 지방선거 당시 강진원 군수를 도왔던 인물이라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군수 지시로 퇴거 요구조차 하지 못했다”는 정황까지 확인되며 의혹은 더욱 확대됐다.
■ A4 반 장 성의없는 자료 ‘해당사항 없음’… “행정이 아니라 은폐 시도”
김 의원은 의혹 확인을 위해 임대계약서··회의록·징수내역 등 자료 11개 항목을 공식 요구했으나 군이 제출한 것은 A4 반 장 분량의 ‘해당사항 없음’ 문서 한 장 뿐이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을 민간이 사용했는데 계약서도 없고, 결재 문서도 없고, 회의록도 없고, 징수내역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행정 미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은폐 시도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군수에게 직접 자료 보완을 요청했지만 강진원 군수는 “모른다, 담당 공무원 책임”이라고 답한 뒤 한 달 가까이 아무 보완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54억 원 상당의 구 성화대 부지를 매입하면서 총사업비 330억 원 규모의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신청했고, 해당 신청서와 서약서에는 강진원 군수 본인의 이름과 직인이 명확히 찍혀 있다”며, “국비 30억 ‘국민체육센터’ 사업까지 추진한 핵심 부지에서 1년 넘게 무단사용·부당이득·특혜채용이 발생했는데 ‘모른다’고 답하는 것은 무능한 군정 최고책임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 명백한 업무상 배임… 최소 2천만 원 손실, 규정상 ‘파면·해임’ 해당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라고 규정했다. 무단사용기간(1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대료 손실만 최소 2,000만 원 이상이며, 여기에 전기료·수도요금 등 공과금까지 더하면 실제 손실액은 그 이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방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고의적 배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천만 원 이상이면 파면 또는 해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천만 원대 손실이면 규정상 파면·해임 수준의 최고 중징계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군이 실무자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징계기준에도 맞지 않고, 책임체계를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이자 ‘특혜 은폐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도 손실·특혜 구조라면 군 내부의 셀프감사로는 결코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며 전남도 차원의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 군 자체감사… “몸통은 조사 않고 실무자만 희생시키는 전형적 꼬리자르기”
김 의원은 예산심의 하루 전, 군이 자체감사를 통해 부당이득금 환수 예정, 담당 단장 징계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군수의 지시·묵인 여부’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실무자만 징계하는 것은 전형적인 셀프감사·꼬리자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 주체와 관련해서도 군이 “감사 중”을 이유로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확인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김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사용자가 공과금까지 군 예산 혜택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예산유린이자 배임의 연속 행위”라고 지적했다.
■ 무단사용자 기간제 채용… “이중·삼중 특혜, 군수 묵인 없이는 불가능”
또한, 무단사용 당사자가 이후 성화대 부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군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또한 확인됐다. 김의원은 “군민의 공유재산이 특정 측근에게 사실상 사유화된 정황은 업무상 배임·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공무원 한 명을 희생시키는 셀프감사는 제2의 행정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군수의 책임 회피가 계속된다면 형사적 조치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징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군수가 직접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군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의원 발언 막는 행위는 위법”… 공식 사과 요구
한편,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 의원이 성화대 골프연습장 관련 질의를 이어가자,
동료 의원이 반복적으로 발언을 끊고 정회를 요구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을 언급하며 “의원의 발언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경고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책상을 치워 발언 방해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반복된 의정활동 방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