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스트뉴스=서울 박채아 기자] 국회가 오랜 논란 끝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기업이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노란봉투 소송’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 노동운동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법안 주요 내용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 ▲노동쟁의 정의 확대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특히 원청이 사실상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교섭 의무를 회피하던 관행을 바로잡고, 파업에 따른 손배소 남발을 억제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실질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통과 과정
노란봉투법은 수년간 국회에서 계류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노동계는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재계와 보수 진영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표결에서는 다수 야당의 찬성표가 힘을 보태며 법안은 결국 가결됐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대규모로 모여 통과 소식을 지켜보며 환호를 보냈다.
■ 노동계 환영·재계 반발
노동계는 “이제야 한국 사회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는 원청 앞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경영권 침해와 노사관계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치적 파장
정치권에서도 이번 법안 통과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당은 “포퓰리즘적 입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야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갈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향후 과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기업과 노동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남은 과제다.
전문가들은 “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려면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과 노사 간 신뢰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며 “단순히 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 전체가 성숙한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