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행위 재발 원천 차단 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 발의
내란행위 재발 원천 차단 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 발의
  • 박승혁 기자
  • 승인 2025.04.0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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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자까지 처벌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도 담겨
, “반헌법행위자 처벌은 파면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

[퍼스트뉴스=광주 박승혁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4()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별법은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12.3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반헌법행위의 진상규명, 허위사실 유포 조사, 반헌법행위 피해자 진술 청취, 내란 재발방지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1년간 활동할 수 있으며, 국회 의결로 활동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대해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이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과 처벌조항도 담았다. 12.3 비상계엄을 직접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나 가두연설 등으로 반헌법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반헌법행위자 처벌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라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또다시 누군가는 내란을 선택할 수 있다주권자 시민과 함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반헌법행위자를 엄벌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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