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건 개요 모르고 수임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
과오를 감추기 위한 계속된 허위 발언, 더 두고 볼 수 없어
[퍼스트뉴스=광주 유훈 기자] 강은미 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강은미 선본)는 오늘 오후 2시 광주서부경찰서에 양부남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후보자 TV토론에서 허위사실공표는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다.
강은미 선본은 지난 3월 30일 광주광역시 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서구을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양부남 후보가 전세사기범을 변호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는“전세사기인줄 모르고 변호를 맡았다”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고발했다.
강은미 선본은 변호사 자문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기 이전에는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판단 후 변호사를 수임하는데, 양부남 후보가 사건을 몰랐다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2년 7월 대검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전세 사기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고,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후보가 사회적 이슈였던 전세사기에 대해 모를 바 없었다는 게 강은미 선본의 판단이다.
후보자를 검증하고 정책을 선보여야 하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왜곡된 판단을 유도하고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고발을 결정했다고 강은미 선본은 설명했다.
강은미 선본은 ‘양부남 후보가 전세사기범인줄 몰랐다’,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한남동 주택 구매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했다’등 자신의 과오를 감추기 위한 허위발언이 연일 계속하고 있다면서 공명선거, 정책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선본은 “양부남 후보는 지금 당장 순간의 위기를 모면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큰 업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양부남 후보가 아무리 속여도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 후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