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강원 삼척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 박채수
  • 승인 2024.04.05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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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취사행위
삼척시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취사행위 집중단속 포스터

[퍼스트뉴스=강원삼척 이재수 기자] 삼척시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 등에 의한 불법 임산물 굴·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31일까지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나물·산약 임산물 불법 굴·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등으로 산불방지 활동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읍··동별로 6개 반 9개 구역으로 나누어 단속반을 편성하여 ·사유림 연접지는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접근이 어렵거나 광범위한 산림지역일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선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한 산림자원 보호에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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