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대상
오는 4월 1일부터‘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car.cpoint.or.kr)’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 현금 지급
오는 4월 1일부터‘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car.cpoint.or.kr)’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 현금 지급
[퍼스트뉴스=강원삼척 이재수 기자] 삼척시가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관내 승용·승합 차량으로 최대 60대이며,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량과 같은 친환경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car.cpoint.or.kr)’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로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1차 모집 기간 동안 차량 사진촬영 을 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참여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차량 사진촬영을 통해 재참여는 가능하다.
참여자가 신청 당시 주행거리와 최종 주행거리를 촬영 후 제출하여 참여기간 동안 주행거리를 감축했음을 인증하면 연간 최대 10만 원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환경과(☏ 033-570-3838)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민간 수송 분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주행거리 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국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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