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20일부터 신청·접수. 연간 70~100만 원 지급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20일부터 신청·접수. 연간 70~100만 원 지급
  • 김선화 기자
  • 승인 2024.03.18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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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이용 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신청자격 :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2006~2011년 출생자)

지원금액(연간) :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지원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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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경기 김선화 기자]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70~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신청자를 320일부터 4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9,614명을 선정, 연간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9~2011년생)게는 7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6~2008년생)에게는 100만 원을 4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지급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이용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생활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또는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매년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학업 지속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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