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 땐 최대 1천만원 지원
용인특례시,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 땐 최대 1천만원 지원
  • 정기현 기자
  • 승인 2024.03.17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3월까지 자전거 보험 운용…사망, 후유장애 1천만원·상해 48만원까지 보장
용인특례시 2024년 자전거보험 포스터
용인특례시 2024년 자전거보험 포스터

[퍼스트뉴스=경기 용인 정기현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자전거 보험을 운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 해당된다. 용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6만원부터 48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올해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의 가입 기간은 지난 311일부터 2025310일까지다. 자전거를 타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DB손해보험 콜센터(1899-7751)로 전화 상담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로 다치거나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면 시민 누구나 자전거 보험을 이용하길 바란다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용해 지난해까지 총 12252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엔 190명이 자전거 사고로 총 836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