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3.12.14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권회복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열려 ...방한일 의원 “상처받고 교직 떠나는 일 없도록”
충남도의회 ‘교권회복 방안 모색’ 주제로 의정토론회 개최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는 12일 회의실에서 교권회복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천안구성초 이남훈 교장, 공주여고 최선희 교사, 충남학부모회연합회 박병일 회장,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심상주 교권보호팀장이 지정토론자를 맡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전제상 교수는 충남 교권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방안을 주제로 교직 특성 교권과 학습권의 충돌과 갈등 교권보호 4법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결국은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남훈 교장은 교육공동체의 권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상호권리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으나,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성문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공존하기 위한 발걸음은 더디기만 했다고 지적하며 학급당 학생수 축소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교권침해 처분에 대한 절차적 시스템 필요 등을 주장했다.

최선희 교사는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곧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문화가 정착돼야 비로소 학교의 봄을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주 팀장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로부터 교육 당국에 쏟아내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교육공동체 3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한일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가 생을 마감하면서 촉발된 교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으로 빠르게 대처해 가고 있다무엇보다 더 이상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우리의 선생님, 교원들이 상처를 입고 교직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의 배려와 양보가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