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해남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이행도 기자
  • 승인 2023.12.06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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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도로노면 청소차 상시운행, 비상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로노면 청소차
해남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도로노면 청소차

[퍼스트뉴스=전남해남 이행도 기자] 해남군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은 수송부문에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에서 제한된다. 시행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까지이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군 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해남군은 이와함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단속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1월부터 시가지 도로노면의 미세먼지 등을 청소하는 도로청소차를 상시운행하고 있다. 노면 청소차는 진공 흡입장치와 회전 브러쉬 등을 이용해 도로의 갓길과 중앙 부분에 쌓여 있는 먼지, 쓰레기, 낙엽 등을 수거하는 장비로 실제 도로청소 후 재비산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44%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명예환경 감시원을 통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과 전기차 보급사업 및 조기폐차 지원 사업, 관내 유치원과 학교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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