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의왕시 학교‧노인‧장애인 공공급식 방사능검사 조례 통과
한채훈 의원, 의왕시 학교‧노인‧장애인 공공급식 방사능검사 조례 통과
  • 박학송 기자
  • 승인 2023.11.14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급식시설과 노인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대상 안전한 식재료 공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한채훈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의회(고천‧부곡‧오전동) 의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의왕시의회가 학교급식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목받고 있다.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11월 3일 개최된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일일브리핑을 90일째 이어가면서 수산물 생산 및 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만18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85%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 의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72%, 정부의 대응에 대해 64%가 부정적으로 답변하여 여전히 먹거리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는 방사능을 포함한 유해물질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농약, 항생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의왕시 관내 학교와 영유아 급식시설 외에도 1일 100명 이상 급식하는 노인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했으며, 이외에도 유해물질 검사 방법과 절차, 검출 식재료에 대한 결과공개와 후속조치, 검사에 필요한 사전 업무협조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채훈 의원은 “식재료에 대한 시민불안을 잠재우고,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 건강 보장을 위해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며 “공공급식을 보다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